성남시 가짜 석유 단속한다…주유소 50곳 품질검사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5-03-10 08:05:02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
성남시청 직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지역내 주유소에서 경유 시료 채취 중이다 [화학신문] 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차례로 찾아가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된다”면서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석유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내 주유소는 총 57곳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주유소 50곳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차례로 찾아가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된다”면서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석유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내 주유소는 총 57곳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주유소 50곳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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