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사택’ 입주자 모집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5-12-15 09:05:12
송정엘에이치(LH) 2단지 전용면적 36㎡ 등 14호실
울산시청 [화학신문] 울산시는 울산시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1차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만료된 잔여 호실 및 사택 규모 확대로 인한 추가 호실에 대한 것이다.
대상 사택은 ▲북구 송정엘에이치(LH) 2단지 전용면적 36㎡ 12호실, 26㎡ 1호실 및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호실로 총 14호실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울산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시청 지방시대담당관 공공기관유치지원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12월 29일이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요건, 울산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轉貸)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청년 공유사택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1차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만료된 잔여 호실 및 사택 규모 확대로 인한 추가 호실에 대한 것이다.
대상 사택은 ▲북구 송정엘에이치(LH) 2단지 전용면적 36㎡ 12호실, 26㎡ 1호실 및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호실로 총 14호실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울산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시청 지방시대담당관 공공기관유치지원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12월 29일이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요건, 울산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轉貸)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청년 공유사택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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