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07-03 10:15:41
사전절차 완료…대응계획 수립 의무 지정
금산군청 [화학신문] 금산군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며 7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 회기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과 대피장소, 사고지역 출입통제 방법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주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관내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금산종합체육관, 추부초, 추부체육관, 군북면체육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사고 발생 대피 장소도 지정 공지했다.
조례제정 후에는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며 7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 회기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과 대피장소, 사고지역 출입통제 방법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주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관내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금산종합체육관, 추부초, 추부체육관, 군북면체육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사고 발생 대피 장소도 지정 공지했다.
조례제정 후에는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김동연 지사,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
- 2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 조성 합동설명회
- 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에 전력ㆍ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 4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 5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등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형성...잘 추진해 온 프로젝트 흔들면 산업 경쟁력 상실”
- 6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