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11-03 10:25:13
이번 교육은 지난 31일 화포천습지과학관 대강당에서 40개소 업체,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김해시에서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반 화학물질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해 법적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사)안전발전연구원 소속 전문 강사가 ▲국내·외 화학물질 정책동향 ▲유해화학물질 안전취급관리 ▲화학물질 관리 우수사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소방안전을 주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후에는 사업장별로 모둠 토의를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사자에게‘화학안전알리미’문자를 매월 전송해 화학사고 예방과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서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합동으로 화학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화학물질 특성상 소량 유출로도 주민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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