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ㆍ화관법 중복 규제 개선 날개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3-08-04 09:35:4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세부적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 개선, 의료폐기물까지 손질
커피찌꺼기,탄소포집물, 폐벽돌 재활용 방법 확대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음식물류 수집·운반 가능
수집운반차 작업자 보호차원 수직 배기관 설치
시대흐름 맞춰 재활용 유형 기준 확대 시행 개정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그동안 각종 민원와 의견이 쏟아졌던 폐기물 관련 규제의 사슬이 풀어지면서 관련 사업장에서 다소 숨통이 뜨이게 됐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 개선 및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 폐기물처리 신고시 압축·보관 가능하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에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 으로 바꿨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신청자가 확인 사항 및 구비서류 사전확인 목록 양식 신설 행정편의 제공한다.
폐기물 성토나 복토시 일반토양 매립비율 및 최종매립지 관련 정보 기록·제출하고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서식 개정한다. 이 부분에서 성복토 사업자들이 외부 반출시 체크해야 할 토양성분시험성적서를 한번한 받으면 그만이라는 점도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한다.
의료기관 1회용기저귀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 부여한다. 인체분비물 묻은 탈지면 등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폐식용유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석유대체연료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 기준 추가한다.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해 재활용 방법 확대한다.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처리신고만으로 수집·운반 허용,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없이 수집・운반 허용 및 임시보관장소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다. 작업자 및 시민 보호 차원으로 수집운반차 배출가스 노출 및 배기압력에 따른 비산 먼지 발생 등을 방지위해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한다.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 관리기준의 구간 축소했다.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도 마련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을 30일에서 180일분으로 처리기한은 30일에서 180일 이내 늘린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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