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다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7-14 11:10:19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관광지에 생명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미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이러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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