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50개소 안전 점검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5-08-11 11:05:34
8월 11일부터 안전관리규정 준수·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
제주시 전경 [화학신문] 제주시는 8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2개소를 점검하여 총 24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2개소를 점검하여 총 24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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