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석유화학제품 사용 과대포장 점검 조치 강화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6-04-16 11:25:1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원(2명)과 한국환경공단 직원(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 포장방법의 적정성 등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마트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 홍보도 병행했다.
주요 수칙은 장바구니 및 텀블러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재생원료 제품 구매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설 명절에 앞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의심 제품 5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으로 플라스틱 등 석유기반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 자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간소한 포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점검 및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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