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민영 기자

news@chemie.or.kr | 2026-09-14 11:15:15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서울이 관련 산업 선도해야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
[화학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변화와 기업 수요를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는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관련 산업 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확충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와 성능평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해 서울시가 표창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첨단기술, 자원안보, 공급망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전략산업”이라며 “서울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에서부터 기술 실용화,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까지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의 우수한 연구·기술·기업 역량을 연결해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순환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대한민국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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