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3-10-04 11:30:29
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 발생 녹색기업 유지
16~22년까지 108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 취소 19%
노웅래 의원 "화학사망 발생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유지"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
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 · 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 ·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 년 9 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
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2년까지 108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 19%(27건)에 불과했다. 작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노 의원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녹색기업 지정 시 지정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해 녹색기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한일시멘트와 같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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