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품 의약 등 국민안전관리 강도 높아진다

유혜리

news@chemie.or.kr | 2016-12-30 12:51:09

생협 등 소비자운동 효과 유전자변형식품 GMO 표기 확대
샘플 화장품 유통 기한 정해야, HACCP 확대 강화 도입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화학신문 유혜리 기자]2017년 새해부터 식품, 의약품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욱 깐깐해져 국민에게 시판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변화되는 식품,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분야는 그동안 국내 먹거리 안전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표시 범위 확대이다.

표시 확대 의무적인 범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이다. 사실상 대기업 식품가공업체는 모두 포함된다.

2017년 새해 1월부터 의무내용을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 확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운영(12 등이 줄줄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을 돼야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생협 소속 회원들은 소비자 먹거리 안전성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함유 표시를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펴왔다.

그 결과, 새해부터는 표시제가 실시된다. 특히 범위가 많이 사용한 5개 순위에 든 주요원재료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까지 확대된다.

아이콥 생협 소비자활동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표시제 도입은 우리 회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에 따른 GMO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제품에 표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시작되는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표시제 대상 식품은 모든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가 1차 대상에 포함됐다.


해썹(HACCP) 의무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특히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 운영한다.


식약처는 2017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도 추진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기존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이는 2014년 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따른 피해 입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화장품 시장업계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가 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은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샘플 화장품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에 대해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이 된다.  변질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분쟁 소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된다.

표시 확대 범위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 염모, 탈색 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 총 10종으로 늘렸다.

원래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에 불과했다. 이번 표시제에 포함된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그외 추가로 포함된 3종의 경우는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밖에 방사성 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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