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명분, 환경부 판단 '강수'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news@chemie.or.kr | 2021-07-20 13:04:54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서식지 보전,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KEI, 자연생태계 무시할 순 없다 누락 미흡 판단
서식지 보전,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KEI, 자연생태계 무시할 순 없다 누락 미흡 판단
[화학신문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환경부에 힘이 실린 배경은 명확하다.
먼저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반려된 사유가 됐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환경부 조치에 대해, 제주제2공항건설반대도민행동 등은 "즉각 환영한다."며 "현실적인 제주도에 미래가 걸린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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