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06-24 14:10:19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인산, 칼륨함량 총 4가지 항목을 분석하며, 이 중 2항목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차 부적합 처리된다.
이후 다음 해에 재검사가 시행되며, 3차까지 부적합 처리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농업인의 농경지 대상으로 토양,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검사는 우리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농가에서는 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이행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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