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홍수 피해 논란 가르기 쉽지 않네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7-12 14:16:53

합천지역민 정부 등 상대 186억 원 배상 신청
환경, 국토, 행안부,K-water, 농어촌공사 등
신속한 심리 위해 전담 조정위 구성·운영 예정
"홍수피해 원인 댐 운영 부실이라 할 수 없다"
화개천 범람 지류 제방 미사업 홍수 제방 문제
섬진강 소규모 제방 50년에 그치는 등 설계돼
"합천 낙민천 제방 윗부분 1.5m 낮아 물 넘쳐"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구례, 합천 등 물난리로 침수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보상 범위에 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K-water 수공, 경남도, 합천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12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민들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해 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2일 열린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에서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 섬진강, 금강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의 원인을 댐 운영 부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홍수 직후 현장 답사를 통해 작성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 분석'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낙동강 제방 붕괴는 모래지반이 다공질 상태가 돼 지반안에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겨 뜷리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합천보의 수위가 상승되면서 파이핑 현상을 가속해 제방이 무너져 홍수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개천도 문제가 많다. 섬진강본류로 이어지는 화개천 좌안 화개장터 미개수구간이 범람해 좌우안 모두 물에 잠겼다. 섬진강 본류가 범람돼 화개장터가 침수됐다면 불가항력이라 하겠지만, 지류 제방사업이 안되서 홍수가 났다. 결국 제방이 문제였다.


섬진강 다목적댐의 운영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 섬진강댐을 옛날처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류 지역 홍수조절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나마 올해는 계획홍수위보다 3m를 낮춰 운영해 피해를 줄였다고 할 수 있었다. 금강 유역 용담댐도 말이 많다. 본인 판단으로는 용담댐은 댐관리규정에 의해 적절히 운영되었다. 금강의 지류인 봉황천과 조정천은 합류 지점에 제방이 낮아 물이 범람해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내수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범람했다고 봤다.

박 교수는 다만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처음부터 홍수조절능력이 부족하다며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의 치수 대책은 "댐과 제방 중심에서 유역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전환돼 댐과 제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홍수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고 홍수 총량제 등 새로운 치수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유역협의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부식 단국대 교수는 "다목적댐 완공후 모든 댐에서 극한상황에서 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데 하류 상황을 고려한 방류시 물 피해 시나리오가 없다."며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보상체계로 민간보험을 포험한 재난보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피해보상을 목적의 환경분쟁조정건은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 농작물, 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관련,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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