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07-14 15:00:10
이번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 및 화학물질 취급자 책무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화학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약 1600조원 투자 전망”
- 2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35회 처인성문화제’ 참석...“대몽항쟁의 위대한 승리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반도체 프로젝트 잘 추진해 역사교육관과 문화제 지원도 늘려갈 것”
- 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 곳곳 동민의 날 행사장 찾아 시민과 소통...“반도체 프로젝트로 재정 나아지면 복지‧문화 사업 투자 확대”
- 4이언주 의원 “동백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 다할 것”
- 5나주서 만난 반도체의 미래…정은승 위원장 특별강연 성료
- 6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 반도체 산업 추진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