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이렇게 색출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3-08-02 11:05:06
전국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 중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합동 점검 5곳 적발
유역환경청, K-eco 등 소속·산하기관 합동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운영중이다.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 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서 측정 거짓 기록(1곳) ▲측정값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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