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6-03-18 15:15:19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악용한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2026년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시민과 관련 기관의 신고를 통해 불법 유통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유류 시장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판매 기피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이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실과소 및 읍면동과 협력하여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통장 회의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철수 기후에너지과장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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