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 개발 기준 완화

온라인팀 기자

news@chemie.or.kr | 2015-07-09 15:39:06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 효과 있을 것

[화학신문 온라인팀] 앞으로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했고,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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