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분진 주민 위한 배상소송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16-12-28 15:57:17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단양 주민 3심 앞둬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 모두 무료 지원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기술원은 이같은 지원 배경과 관련,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시멘트 공장 주변은 수십년동안 분진으로 주민과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중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이 가장 심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급기야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2심 판결을 받았으며 3심 소송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은 환경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물 재생업체, 골재생산업체가 뿜어내는 대기오염 우려가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된다.

특히 반도체, 물재생센터, 대형가공식품, 자동차 재활용 업체 등의 폐수배출시설이다.

그외 토양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10종의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대상이다.

 
만약 이들 시설물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기술원을 통해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지원이 결정된 각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소송지원단 중에서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와 연결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검토,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등이 결정된다.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env-relief.keiti.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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