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점검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16-04-04 16:05:14

재활용 가능품목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반 10개조 편성
편의점 및 커피숍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계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20만원, 혼합 배출시 10만원 과태료

[화학신문 이은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6월 30일까지 관내 커피숍, 편의점 등 재활용품 가능품목 다량배출 사업장 484개소에 대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 분리배출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올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할당제 추진에 따라 폐기물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4시 편의점 및 커피숍 등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배출 방법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해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는 5월 말까지 재활용 가능품목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반 10개조 20명을 편성해 매주 화·목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사업장을 방문하고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단계에서부터 1:1 현장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다.

6월부터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20만 원,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이·캔·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품목은 재활용대로 분리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사업장의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점포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청소행정과(2627-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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