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석유 유통질서 확립 위해 판매업소 일제점검 실시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5-11-12 16:30:06
관내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9개소 대상, 등록 요건 등 점검
대구시청 [화학신문] 대구광역시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대리점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영업 방법 위반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점검 ▲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의무사항(수급거래상황 보고 등)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일반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대리점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영업 방법 위반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점검 ▲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의무사항(수급거래상황 보고 등)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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