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원,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발의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4-11-29 16:46:03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현황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유성구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용인특례시, '제6기 반도체 AI 최고위 과정' 입학식 개최
- 2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약 1600조원 투자 전망”
- 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35회 처인성문화제’ 참석...“대몽항쟁의 위대한 승리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반도체 프로젝트 잘 추진해 역사교육관과 문화제 지원도 늘려갈 것”
- 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 곳곳 동민의 날 행사장 찾아 시민과 소통...“반도체 프로젝트로 재정 나아지면 복지‧문화 사업 투자 확대”
- 5이언주 의원 “동백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 다할 것”
- 6나주서 만난 반도체의 미래…정은승 위원장 특별강연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