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여객운송규정 개정 통해 안전관리 기준 마련광주교통공사[화학신문]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타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사용되는 충전형 리튬배터리의 발열·발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고 광주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휴대금지 대상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각종 이동수단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포함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보조장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사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역사 내 안내문과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과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밀폐된 도시철도 공간에서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