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유해성이 떨어지면 모두 자원화 가능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3-07-30 13:39:34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산업부 합의,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입법예고
산업폐기물까지 규제완화로 폐기물처리 숨통
순환원료 사용 촉진 시설ㆍ자금, 인력 양성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폐기물중 인체에 유해성을 미치는 영향을 낮으면 자원화가 돌린다. 폐지나 고철, 폐페트병, 폐스티로폼, 폐가전, 페트펠릿, 페트칩 등 재생연료 부산물까지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 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안에서 크게 비중을 둔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다. 이는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체에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지정ㆍ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재활용 선별장 사업주 대표는 "생활쓰레기 배출방식을 더 엄격하게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소각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특히 소각장이 만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