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6-06-25 17:55:19
재활용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공정에 첫 적용인증대상 재생원료[화학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후 추출하여 생산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생산인증 방법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사전 적용·검증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일반 제품과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므로,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방식이 설계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공정 단계별 투입원료 유실률을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 추적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함께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 5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즉시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판매 및 해외시장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