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문제있다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16-11-14 18:10:43

국회회관 14일, 정부광고법 제정 토론회 민관전문가 참석
노웅래 의원 "법 준수할 공공기관이 위법, 편법 행태"지적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온 정부 광고 독점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4일 오후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이 날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정책당국자와 언론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 이상이 토론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열기로 후끈 달았다.

토론회 사회자로는 조준상 전 KBS 이사가 맡았고, 김동준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정부광고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본 토론 패널에는 최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장우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철운 미디어오늘 미디어팀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광고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 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해 국내 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받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의미가 더욱 크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위법, 편법적 행태로 정부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정치적 보수 언론매체에 정부광고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한해 집행된 정부광고의 광고비 총액이 5779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치적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광고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부광고법을 반드시 2016년 정기국회 회기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중 매체 관계자는 "언론재단에 정부 광고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제출할 때, 종이신문 발행 중소매체들이 편법으로 종이신문을 발행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발행한 것처럼, 편법으로 PDF로 처리해 정부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은 http://blog.naver.com/with_wraenoh/220861376673 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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