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석유제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박현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4-08-27 18:35:03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난 제도 개선으로 운송기간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가 상호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성수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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