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5-02-26 19:20: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여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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