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보급사업, 더욱 깐깐해진다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16-11-03 21:04:02
참여기업 모두 전문성, 책임성, 소비자 신뢰도 따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테마마을 조성 적극 권장 방침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부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시범 제도를 보면, 내년부터 소비자와 업체 유선확인과 현장점검을 골자로 의무사후관리제도로 바뀐다. 더불어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 자립마을과 테마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1월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설명회에 이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공기준 개정(안) 공청회도 열린다.
에너지공단은 내년 사업 참여 기업에게 중요성을 둔 부분은 전문성, 책임성,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비중있게 접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 선정 시 시범적으로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듈 및 히트펌프 등 제조기업이나 시공사, 인버터나 구조물 또는 천공 등 관련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개별 기업참여 방식도 함께 시행한다.
다만 설비 설치 후 1~2년까지 점검 매뉴얼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 간 유선 확인으로, 3년차에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의무사후관리 부담 완화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설비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별 설비 시공단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별 보조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주택지원사업 중 마을단위지원사업은 50가구 이상 테마형으로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이나 테마마을 조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 번거롭고 실용적이 못한 온라인 본인인증절차와 기업별 사업총액 상한제도는 폐지된다. 준공지연 등을 감안해 공사완료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사업기간 준수율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내년 2월에 2018년 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할 계획이다.
소형풍력의 경우, 설치 전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풍속 풍향에 대한 실측데이터 또는 유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공기준을 개정한다.
또 풍향계측 기상탑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은 설비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비태양광 위주로 지원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책수요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설치의무화사업은 내년 공급의무비율이 관련법에 따라 21%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에너지원에 목재펠릿이 추가되고 공급의무비율 산출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공급의무비율도 확대한다. 공단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공급의무비율 상향해 2016년에 18% 이상에서 2017년 21%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일 개최하는 설명회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소장은 컨소시엄 구성 예시를 소개하면서 "태양광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자(모듈 제조기업), 지역별 시공사, 인버터 제조기업, 구조물 업체끼리 뭉칠 수 있고, 지열분야는 컨소시엄 대표사업자(히트펌프 제조기업), 지역별 시공사, 천공기업 등으로 묶어서 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보급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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