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긴급돌봄교실 위한 급식법 개정
고용철
news@chemie.or.kr | 2020-10-30 12:08:13
학교급식 제공 대상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
[화학신문 고용철 기자]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는데,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돼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와 예결특위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를 피하고자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한창 자라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돼야 마땅하다."며 "법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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