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집중 발생하는 철강사 등 대책마련 시급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놨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환경보호법이 올 4월 24일 12차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이 표결 통과돼 50여일 앞두고 다가왔다.
이번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의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일별 벌금부과-기업의 벌금 부담 가중'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신환경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은 단지 몇 천 위안에 불과했다. 관련 벌금 금액은 설비 개진비용보다 낮은 금액이다. 때문에 많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반복했다.
신환경보호법에 가동되면 위법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처벌 시 기업의 오염방지설비 운영 비용을 고려하며,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 및 위법으로 얻은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환경보호법중 '환경공익소송 대상 확대'된다.
![]() |
▲ © 화학신문 |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첫째, 법에 의거해 지역 내 시급 이상 인민정부민정기관에 등기된 단체와 둘째, 전문적으로 환경보호공익 활동에 종사한 지 연속 5년 이상의 신용있는 사회단체에게 주어진다.
압류 및 구류 권한부여와 정부의 관리수단도 엄격해진다.
환경보호감찰대에 따르면 현재 환경법에는 압류 및 구류 권한이 없으며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이 감찰을 받은 후에 문제가 적발돼도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환경보호법에는 기업의 위법 오염배출 설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압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 공개 폭도 넓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했다. 환경오염으로 군중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법에 의거해 적시에 경보 및 예보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때문에 관계 당국은 적시에 시민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도록 했다.
오염 상황에 대한 정부 관리자 간부의 허위보고 등 각종 관리 잘못은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정했다.
환경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지방정부, 환경기관 관련 관리자 및 주요 책임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뜨거운 감자격인 '신환경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올 4월에 전국환경정책법제업무연구토론회에서 헤이룽쟝성 환경보호청 부청장 궈위안(?元)은 환경보호당국에 더 큰 권력을 줬으나 이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밝혔다.
신환경보호법은 관계 당국에 큰 권한을 줬지만 현 중국의 환경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관계당국이 어떻게 엄격한 법을 적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부문은 오염배출 허가증 제도와 일별 벌금부과제도다. 안후이 성의 관계자는 해당 성의 경우 이미 오염배출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업에 오염배출 허가증을 발급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배출허가증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중 철강 업종의 기업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되면 환경유관 기관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별벌금부과 관련, 환경유관 기관은 기업에게 즉시 개정을 지시하지만 현실적으로 철강, 코크스화 등 업종은 그 특수성 때문에 즉시 개정이 어려운 실정.
이날 산시 성 환경청 관계자는 "신환경보호법이 기업에 30일 내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기업이 설비를 교체하고 새 설비를 적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동성환경청 부청장에 따르면 생산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환경유관기관은 적극 대처할 것이지만 경제 관련 기타 유관기관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과잉 생산정책은 정책 성과와 GDP 달성을 위한 것. 때문에 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관계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화 건설과정에서 안전생산작업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환경보호를 건설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기업이 허위 데이터를 보고할 경우 환경유관 기관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산둥성 환경기관은 2014년 상반기 공안당국과 데이터를 조작한 기업에 대해 연합조사 및 처벌했으며 관련 위법 기업 관계자가 구류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매우 큰 효과를 보였으며 2014년 10월 환경기관은 공안국과 재차 협조해 위험물질 폐기물 행위에 대해 연합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경부의 입장은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환경보호국(?保部)부부장은 "일별벌금부과 제도는 규정이 보완될 예정이며 각 지역 환경부문은 지방입법권을 충분히 이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 환경법(세칙)을 수립해 신 환경법의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환경보호법의 영향권에 든 기업 사례를 보면, 도기 욕실제품 생산 기업에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도기 기업은 단체로 ‘도자기 공업 오염물질 배출 표준’(GB25464-2010)에 대해 정부에 해당 표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도기업계 인사에 따르면 관련 표준은 제정 과정에서 2008년에 기업의견을 수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 도기욕실기업은 중시하지 않았고 최종 개정된 표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다. 표준은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 이러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지난 몇 년간 도기욕실 기업의 지속된 ‘환경보호경시’와 관계없지 않다.
코크스화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환경보호청의 처벌 명단에 자주 오르곤 했다. 그 원인에는 소수 위법기업의 악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외에도 주요 원인으로, 환경설비투자가 부족해 오염물질배출이 새로운 ‘코크스화공업 오염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 또한 해당 업계경기가 좋지 못해 소형기업은 환경 보호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다.
9월 24일 치화일보(期華日報)에서 보도에 따르면 철강, 석탄, 코크스화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은 환경보호 표준에 대부분 부합했다.
많은 민영기업은 환경보호 설비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민영 기업은 설비 교체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벌금 금액이 설비교체 비용보다 훨씬 낮기 때문.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위법기업 대표는 대표직을 잃게 되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행정구류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국유기업 대표는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환경보호설비 판매 책임자에 따르면 환경보호 설비 교체에 있어 국유기업이 먼저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자기업, 그 뒤를 이어 민영기업이 움직임을 보인다.
지역적으로 볼 때 남방시장의 석탄, 코크스화, 철강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 교체 움직임이 북방시장보다 늦다는 의견이다. 즉 북방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 등 생활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국은 환경 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정화에 따르는 대규모 예산을 점차 절감하기 위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배출이 심각한 철광석 산업은 철광석 생산에 있어서 향후 환경보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광산기업과 해외 광산기업의 생산원가 격차가 커지면서 향후 수입 철광석의 가격은 우세해 질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늘어, 이에 따라 중국 철광석의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설비기업들에게 수출도 호기다.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수처리설비, 정화장비 등 관련 설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화학신문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