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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 |
【화학신문】김의진 기자 = 여수해경은 관내에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처리된 선박을 수리하거나 폐선하지 않고 어장 관리선이나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선 12척을 검거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선체가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운항이 어렵다며 장기계선 신청한 선박과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 등 불법 운항에 사용된 어선 12척 14명을 어선법 위반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벌 칙 제44조제1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부터 장기계선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 선박 200여 척 현황을 협조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1년 동안 불법적으로 100여 차례 운항한 최 모 씨(53세) 등 14명을 검거하였다.
위반선박 12척은 대부분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선박으로 선박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 되지 않는 선박들로 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박이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본인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을뿐더러 다른 선박들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