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먼저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들어가 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삭제가 확정됐다.
일부 반영안으로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기관 등 지원 요건 가운데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 가운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우대조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수도권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으로 지역구분보다는 기업의 인력수요와 교육역량, 취업연계 효과 등을 종합해 고려하도록 완화됐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재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요건 외에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해외 우수인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에 적용되는 비수도권 우대 관련 일부 조항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경기도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연구 과정에서 시·군,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방안, 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 초안 수정을 위해 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도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와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는 한편 산업통상부를 수차례 방문해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6월 당선 이후 발 빠르게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군·국회의원·준비위원회(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가 함께하는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며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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