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가짜석유제품과 품질이 낮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이뤄지고 있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 39곳, 일반판매소 10곳 등 모두 4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특히, 주유소 20곳에 대한 시료 채취(상반기 19개소 제외) 후 품질검사를 의뢰해 가짜석유 및 석유품질 저하 여부도 판정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가짜석유·품질저하 석유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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