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개정(안) 검토에 대한 심의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 현황,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위기발령 기준 정비 및 화학사고 국민행동요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오산시는 지난 2021년, 제1차 오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2026년~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오산시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화학사고 대피장소 검토, ▲집중관리지역 선정, ▲인접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오산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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