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저감 '법 따로 현실 따로'

김영민 기자 / 2017-01-12 15:50:59
환경부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 강화, 관리 매뉴얼 발간
건설업 등 11개 업종 배출공정별 날림 저감 마련 강화
야적, 수송, 생산 등 공정별 날림먼지 체크리스트 제시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도로, 다리 등 공사현장에서 야외 절단이나 연마 작업할 때 발생되는 차단막과 물을 살포, 바람부는 정도를 감안 등 미세먼지를 차단할 방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시행한다면 공사는 2배로 늘어난다.

법이 정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다면,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 작업해야 한다.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 10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신축공사 현장, 골조가 올라가면서 외벽에 차단하는 방진막은 현실적으로 공사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가루 등을 외부로 차단할 장치는 아니다.

법에 규정한 조치에 따라 한다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 방진막 등을 설치,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 유지관리해야 하고,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해 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런 현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도로보충재, 시멘트, 골재 싣기 내리기 하역작업 , 폐아스콘 파쇄 야적, 이동 처리는 물론, 덤프트럭 주출입구에서 설치된 세륜기 장치는 있으나마나, 세륜기에 채워진 처리수 조차 반복적으로 사용한 오염됐기 때문에 인근 도로에 비산먼지 저감은 효과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를 할 것을 (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이나 이동식 살수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 가동 흩날림이 없도록 하고,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 경우 작업 중지도 해야 하지만, 현장은 법과 따로따로다.

#비산먼지 등을 가지고 토목 건축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갈 협박하는 일부 환경단체, 일부 환경지 기자들이 올바른 취재목적을 떠나 기사화를 빌미로 눈감아 주는 형태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지, 사법기관과 비슷한 이름의 전문지,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이를 악용해, 현장대리인, 공무책임자에게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 금품, 신문잡지구독, 광고 협찬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돼 온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정립하기 위해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말한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라고 총칭한다.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하며, 주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된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어렵다. 

또한 사업장 위치, 기상조건,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친환경의 근본은 다양한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또는 작업공정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유해성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는 단속의지가 없을 뿐더러, 이를 악용한 현장들이 대부분이다."며 '환경은 공공재' 성격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현실은 원가절감 및 기존 해온 방식만 고집하다보니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투명한 현장 지도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장에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이번 매뉴얼이 미세먼지의 배출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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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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