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등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고용철 / 2023-07-30 13:22:3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
환경부, 다회용기 위생안전 확보 최적화된 효율 기대
▲플라스틱 1회용컵 수거함

[화학신문 고용철 기자]커피를 마시고 반납기를 통해 수거, 세척으로 돌아온 다회용컵에서 만약에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지침이 나왔다. 이는 그간 이같은 이유로 문제가 돌출됐다 때문이다.

만일에 세척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재세척은 물론·검사 및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하게 된다.

다회용기(컵 포함) 재질도 까다롭게 적용한다. 가급적으로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을 권장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한다. 또한 식품비접촉면 인쇄까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새로운 지침을 환경부와 식약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30일 환경부에 내놓은 이번 지침서를 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은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체계도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척 업체에게 세척관련 위생기준 역시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도록 강화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정복영 이사장은 "다회용기 관리는 매우 까다롭게 세척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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