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단위 표기 달라
환경규제 정책 이행 불가능, 점검 이행 가능 법개정 건의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회장 전칠식)가 4월 18일 하루동안 세종 정부종합청사 3주차장 내에서 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를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전국 약 1만5000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약 6만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일 위기에 닥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잘못된 부분의 개정 요구를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환경부 발간 전자도서에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의 단위 표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정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를 점검해 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주관으로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전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알릴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 등에서 자동차 도장 및 외장관리 교육을 이수 및 수료한 자가 한 해만 약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외장관리업이 전국적으로 폐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실업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 필요성 △도장시설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 도장시설 대한(면제 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회원들의 주장하는 한 목소리는 도장문제를 놓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현행 법규의 단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 및 이해력이 부족해 잦은 충돌이 많다고 주장이다.
아울러 모든 행정처분을 판례에 의존해 불이익을 초래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관할관청의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관할구역에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대 효과도 밝혔다. 먼저 △악취, 소음 및 분진 등 환경오염 인한 민원 대폭 감소 △대기환경오염 현저히 감소(약 90% 이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기 점검 및 지도 미비 해소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를 폐업 위기 감소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