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다

최인배 / 2016-10-25 17:45: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절세 계획 수립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할 점 꼼꼼하게 봐야

[화학신문 최인배 기자]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 다양한 정보 제공에 들어갔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줘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며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 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을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며,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다.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다. 앞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준다. 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는 회원 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가능하다. 비회원 접속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해 어려웠다. 따라서,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

이곳에서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인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제공해준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클릭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공제 항목 설명 및 절세 유의 팁 200선으로 '절세 주머니'를 따로 제공한다.

이는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해준다.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도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중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도 좋다. 이는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바로 의료비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이다.

교육비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다. 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내역이다.

국세청은 이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할 점도 밝혔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해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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