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식품 기업 보호 및 더 까다워진 수출길

김영민 기자 / 2016-10-02 18:00:23
10월부로 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 관련 규제 강화
조제분유 제조법, 생산 현장 점검, 온라인 유통 등 관리
규제강화로 식품 안전성 강화와 자국 보호 및 소비유턴 목적
GMO 식품 규정 어긋난 표기 업체 설비까지 모두 몰수 처리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옛날의 중국 소비자가 아니다.

10월 1일부로 중국 식품안전 규제가 또 한층 강화에 들어갔다.

하나는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조치인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개정판(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다른 하나는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에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인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査處辦法), 또 하나는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幼兒配方乳粉配方注冊管理辦法)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식품, 약품 관리감독 총괄부처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CFDA)은 신 식품안전법의 목표(식품안전 전반 과정의 추적제도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신규 규정 설립 등 작업을 해왔다.

 


당국은 식품안전법 대거 수정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식품안전법 개정을 마무리 지었지만 기존 법규와 저촉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계속 식품안전 법제도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7월 발표한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은 신 식품안전법의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 관리에 관한 법규를 구체화했다.

올해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에서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어러머(餓了?·ele.me)의 비위생적인 운영이 적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에 빠뜨렸다.
 
당일 방송에서 어러머 앱에 올라온 음식점들이 주소를 허위 기재하거나 실물과 다른 가짜 사진을 등록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요리하는가 하면 심지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실태를 고발했다.

중국소비자협회가 2015년 접수한 온라인 구매 관련 불만은 2만083건, 그중 전자상거래가 95.41%를 차지하는 1만9162건, 전년도보다 3.13% 늘었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더불어 온라인 상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당국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3월 17일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입법 가속화 등을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법은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했다.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는 해당 플랫폼에 입주한 식품생산경영업체를 등록(備案)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상 식품거래의 진실성, 안전성을 보장하고 거래내역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 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관련 관리감독 부서에 고발해야 하며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더 심각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와 허가증을 박탈하며 손해배상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와 입주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등록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서 주관토록 했다.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제 역시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는 약품 관리방식을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에 도입 해당 산업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규정의 핵심이라며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분유 관리감독 규제로 평가했다.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분유조제법 등록 성공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또 생태목장, 수입원료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금지된다.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안된다. 생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성장기, 즉 1, 2, 3단계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 중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다.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련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강도 높은 법 집행으로 이어지면 일부 로컬 식품업체들이 운영 자격을 박탈해 수입식품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WT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입식품 시장으로 부상했다.

2011~2015년 5년간 중국 수입식품 교역액은 연평균 5.2% 성장세를 유지, 총 220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수입 식품시장은 현재 버터, 분유 등 쉽게 상할 수 있는 유제품과 수산물, 육류제품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레저식품 수입량도 최근 4년간(2012~2015년) 연간 성장률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당국의 수입상품 품질 적발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측은 밝혔다.

이외 중국은 식품첨가제, 라벨링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 식품안전법은 맹동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GMO 식품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생산시설, 원료 등을 모두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10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 중지 및 허가증 말소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을 표기하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 표기를 금지된다.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중국 소비자들을 옛날과 달리 소득수준 향상, 소비확대로 소비자들의 상품품질에 요구가 높아가하면서 식품 안전사고 빈발은 중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국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영세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업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전망이다.

분유 조제법 등록제를 예로 들면, 전문가들은 중국 분유시장 브랜드 과다, 난입 등 상황이 개선되고 중국 브랜드 수가 500~700개로 축소되면서 분유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 소재한 분유업체는 총 103곳, 일부 업체는 180여종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제품수만 2000여 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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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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