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수급 통계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 △매점매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가짜석유·정량·정품미달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남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으로 마무리하되,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 위반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제 유가 추이에 맞춰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고유가로 시름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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