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구조 부분품에 반덤핑 조사

최인배 / 2016-09-29 18:35:36
10월 19일까지 수출 정보 제출, 중견기업 수출 빨간불
KOTRA,반덤핑 관세율 부과 시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나라케이아이씨, 보원,한맥重, 일성, 삼진공작, 성창重

[화학신문 최인배 기자]한국산 철구조 부분품을 캐나다로 수출해온 ㈜나라케이아이씨, 보원, 한맥중공업, ㈜일성, 삼진공작㈜, 성창중공업에 비상이 결렸다.

 

캐나다로 기업으로부터 우리측 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받았기 때문이다.


KOTRA에 따르면, 9월 13일, 캐나다 주재국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U.K., 아일랜드 6개국의 산업용 철구조 부분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소업체는 Supermetal Structures Inc(퀘벡주 소재), Supreme Group LP 및 Waiward Steel LP(알버타주 소재)사다. 해당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포함됐다.

이번 제소건에 해당되는 제품 및 HS Code 해당 품목은 조립됐거나 조립되지 않은 형태의 철구조 부분품(철강빔, 강철기둥, 강보강재, 프레임, 강 트러스, 컨베이어벨트 프레임, 벤트, 활송장치, 호퍼, 탱크, 파이프받침대 등)으로 빌딩, 가공시설, 수송시설 및 자재 관리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이 캐나다에서 적용 산업분야는 오일 가스 추출, 수송, 가공, 광산업 채굴, 수송, 저장, 가공, 발전사업, 석유화학, 시멘트, 비료공장과 산업 금속 용광로다.

 
향후 조사 계획은 철구조 부분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향후 해외정부,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관련 증거 검토 후, 한국 및 기타 국가산이 캐나다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곧바로 적용을 받게 된다.

향후 일정 9월 27일 반덤핑 조사 개시 이유(Statement of Reason) 발표했다.

10월 3일 CITT, 예비조사 참여자 목록 발표, CITT, CBSA로부터 전달받은 관련문서 조사 당사자들에게 배포, 캐나다 수입업체, CBSA 측에 정보 제공해야 한다.

10월 19일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CBSA 측에 정보 제공해야 한다.

12월 12일 산업피해여부 예비판정 결과 발표 또는 조사 폐지(덤핑 판정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결과 송부)가 된다. 12월 27일 산업피해 예비판정 이유서 발표하게 된다.

2017년 1월 26일 정오 행정기록의 마감일(Closing of the Record date), 2월 2일 정오 이해당사자의 법적주장, 사건요지 및 반론요지제출, 2월 9일 정오 제기된 문제의 답변제출(Reply Submissions due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Case Arguments)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3일 최종 조사판정과 함께 3월 28일 최종 판정 사유 발표하게 된다.

한편 캐나다 수입현황을 보면, 한국산 철구조 부분품 수입은 지난 2014~2015년 대폭 증가했다.

이는 현지 생산 감소로 인한 해외 수입 증가 및 캐나다 정부의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로 교량, 플랜트 등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캐나다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다.

또한, 오일샌드 개발 사업 확장에 따라 에너지용 강관 수출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다.

캐나다 관세청(CBSA)은 조사대상 기업에 조사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이유서를 CBSA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사 관련 문서를 회신받은 우리 기업은 10월 19일까지 CBSA 요청 자료 송부 요망이다.

위의 조사에 불응한 우리 기업은 반덤핑 관세가 최대 300%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한국 기업 및 현지 수입 파트너의 적극적인 자료 회신 및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경우수는 있다. 만약 덤핑판정 시에는 자료 협조에 응한 우리 기업은 최소의 관세율 부과(덤핑가격과 기본 단가에 대한 차액 적용)된다.

다행스럽게 덤핑 무혐의를 받으묜 반덤핑 관세 부과되지 않아 우리측 기업에게 타격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덤핑 무혐의이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은 조사기간 중 한국에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 일정이 통보될 예정된다.

12월 12일부터는 임시 안티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제소는 국내 기업 참여가 유망한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사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Energy East Pipeline) 프로젝트 발주 전(2018년경 예상), 현지 철골 제작사들이 외국 제조사들과의 경쟁을 의식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이스트 프로젝트는 총투자액이 157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로, 알버타 주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원유를 4600㎞ 길이 송유관으로 캐나다 6개 주를 통과해 동부 소재 정유공장까지 수송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철골구조물이 필요해 우리 기업 철강 업체의 참여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트랜스캐나다 측 담당자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산보다 선호하고 있다.

트랜스캐나다 담당자에 의하면, 2013년 본 건을 제소한 캐나다 기업들과 5년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18년 만료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연장 계획이 없었다. 만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산 철구조 부분품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공급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캐나다 기업들이 해외 수출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철강산업 침체가 지속되며 북미 내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철강업계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북미 철구조 부분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줄 예정이다.

북미지역은 우리 기업의 다양한 철강제품 수출에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잇따른 덤핑 판정을 받으며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내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에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다.

오진영 캐나다 밴쿠버무역관은 주요 반덤핑 규제 품목인 철강 관련, 선제대응을 위해 캐나다 현지 생산량, 주요 경쟁업체, 판매가격, 시장 점유율, 해외 수입량, 주요 수입국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수입량이 단기간 동안 급증하는 경우 반덤핑 제소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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