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당뇨환자 1400여명 시험도 안전

김영민 기자 / 2016-11-17 18:37:05
노웅래 의원, 수능 시험장 혈당측정기 반입 추진
증빙서류 지참 및 시험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당뇨주사제 및 저혈당 대비용 음식도 반입 허용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17일 2016년도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뤄졌다.

올해 수능부터 처음으로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당뇨체크기, 주사제 같은 의료기기와 저혈당 대비용 음식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포갑)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교육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수험생은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능 당일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후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한 음식물 섭취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능 현장에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는 규정으로 인해 매년 혼란이 계속돼 왔다. 각 고사장마다 당뇨치료제 및 LCDㆍLED화면표시기가 있는 간이혈당검사기가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거나 당뇨주사제와 저혈당 음식 섭취도 금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수능시험 대상자 중 당뇨환자는 1400여명으로, 소아당뇨환자는 매일 아침과 식사 간식 때마다 직접 피하주사를 맞아야하고 1일 평균 8회의 자가혈당검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쇼크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 발표를 통해 혈당체크기 등 당뇨병 환자 필수품의 시험장 반입이 명확히 규정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반입과 관련한 수능시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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