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구시설 공동 활용,민간 방산업체 지원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이종명 의원(새누리당)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험장비를 민간 개방 확대한다는 법개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최근 민간부문 공동활용 확대 차원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방산업체, 일반연구기관 등에 시험평가 시설, 설비,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2016년 8월 기준)는 총 1만 291개로, 경제적 가치는 약 7076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장비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있는 장비는 불과 1155개로 11.2%에 불과했다.
이종명 의원은 법개정 취지와 관련 "자주국방의 극대화와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민간 영역의 기반과 공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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