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안 등 녹색 생활 기여
자전거 도로 재정비, 탄소감축 실생활 적용 강화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강남을)이 발의한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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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중 눈길을 끈 법안은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탄소감축 내용을 넣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 제고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등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에 효과적인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자전거 운행 생활화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개정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리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정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도로에 무단 불법주차, 물건 방치 등으로 자전거 통행 방해한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신기후체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심포지엄, 주택부문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확대방안 토론회,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토교통위원으로써 국토교통부문 탄소 감축에 앞장서 왔다.
전 의원은 "이번 발의를 기초로 국토, 교통부문 탄소감축이 본격화되면 지속가능한 녹색 대한민국의 길을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