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한영익 / 2017-05-16 19:09:11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정화책임자 불명, 자연적 원인 부지 포함
오염 특성 위해도 고려 맞춤형 저감 및 예방 가능

[화학신문 한영익 기자]오염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화기준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 

환경부가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모두 13종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가 포함된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정화곤란 부지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정화곤란 부지의 구체적 범위도 정해졌다.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돼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곳이다.


이번 법시행에 따라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해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이다. 예로 반환미군기지, 제련소, 화학물질 생산공장, 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처리부지, 철도정비기지창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동안 지정되지 않던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미지정 8종인 유기인, 시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돼 국내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정화업체,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유류탱크부지 경우 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오염으로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했다. 기계 시운전 부지는 정화기간(4년 예정) 동안 시설의 사용중단됐다.

6년 전, LH공사가 시행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일대 고층아파트 현장 역시, 저유조 탱크를 수십년 동안 매립 사용해 온 결과, 심각한 수준의 토양 오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파트 시공에 앞서 오염토 정화과정을 놓고 저가의 정화처리비용, 오염토 정화기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모 환경일간지가 운영해온 (사)위해성 관련 단체가 이권개입해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 배경과 관련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측면에서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영익

한영익

화학신문은 최신 화학 산업 뉴스와 혁신 기술, 시장 동향을 제공하는 전문 매체입니다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