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국제무역선(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물류 지체 등으로 인해 수입 물품을 하역하지 못하여 수입기업(선박 대여인)이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선료)을 과세대상(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올해 8월에는 석유제품 수출 후 환급금*을 계산할 때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제품 또는 원재료별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석유제품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용한 관세청의 규제혁신 활동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석유화학 업계의 회복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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