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치고 있는 환경부, 부패척결 막겠다니

김영민 기자 / 2015-03-31 19:33:10
환경부, 매년 부패척결 위한 공공기관장 뜻모으지만 현실은 정반대
곳곳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 부정부패 문제 드러나 있지만 묵인 묵살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운반하는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최근 적발됐다.

MB정부에서는 자격미달 의혹이 있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한 환경공단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법망에 오류가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환경부담금을 강제로 부과는 물론 환경부 과장급, 업체간의 이권개입 등의 환피아 이상한 형태로 행정력을 집행했다.

결국 피해를 본 폐기물 관련 협회의 공중분해시키고 또 다른 우회로 협회를 설립하는 웃지 못할 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환경부를 비롯,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는 커녕 협회의 잘못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펴고 있다.

또, 국가 연구용역의 대한, 녹색기술 평가, 실증도입에 짜고 치는 형태의 환경산업 R&D과제의 검증이 부실하고 있는데도 국민혈세는 새어나고 있는 것도 드러난 사례도 있다.

이런 환경부와 산하 기관들의 이어지는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부처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이 모여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협력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펴기도 했다.  © 화학신문 

3월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 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국민담화문은 통해 "부정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4월 1일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며,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비리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척결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정연만 차관은 "3월 17일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국민담화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에 관한한 성역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고 '바른 공직자 되기'를 실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올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고 보조금,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 스스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관리토록 하는 '내부통제 자가평가(CSA) 제도(관련 연구용역 4~9월, 시범사업 10~12월)'를 도입한다.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5월 중에 마련,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부정을 저지르는 고양이(환경부) 목에 방울을 누가(국민, 정부 감사기관) 달아줘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모른 척 묵인하고 오히려 문제의 고양이 방울(부정부패)을 떼어내려는 감시기능이 상실된 지금 보이지 않게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소속을 밝히기를 거부한 수도권 환경공학학부 박 모 교수는 "환경산업 관련 연구용역에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는 것은 물론 복사된 비슷한 연구용역과제로 국민혈세로 받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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