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태양광발전 기준 1000kW 이하로
윤동혁
news@chemie.or.kr | 2016-10-04 13:29:46
[화학신문 윤동혁 기자]태양광 상계범위를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기존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로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과 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해야 한다.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그동안 1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거래가 가능해 주로 주택에서 상계거래를 이용했으나 지난 2월 학교와 빌딩 등 건물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수 있도록 50kW로 상계거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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