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쉽게 통보 받는다
온라인팀 기자
news@chemie.or.kr | 2015-07-09 15:35:3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신문 온라인팀] 앞으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개선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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